김진애 의원,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 재산 계속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애 의원,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 재산 계속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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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지난 16일, 공직선거 당선자가 입후보시 등록한 재산내역 등을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에 입후보하면서 등록한 후보자등록 서류를 당선자에 한해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김진애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에 입후보하면서 등록한 후보자등록 서류를 당선자에 한해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현재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들은 5월 30일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이 8월말 국회공보에 공개되어 있다. 이후 매년 4월 정기 공개가 이뤄진다.

선거일 전에는 재산내역과 학력 등 관련 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후에는 후보자들이 등록하고 공개한 재산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선거가 끝난 후에는 해당 내역이 삭제된다.

이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의원들은 후보시절과 비교해 재산 내역이나 금액이 바뀌었어도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연임한 의원의 경우 변동된 재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선 또는 재입성한 의원들은 앞서 공개된 재산 내역이 없어 변동내역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1대 초선의원 총 신고재산은 선거 전에 공개한 금액에 비해 1,700억 원 가량이 증가했으며, 재등록의무자 21명을 포함한 21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이 10억 원이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에 입후보하면서 등록한 후보자등록 서류를 당선자에 한해 계속해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부칙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공직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게끔 해 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김진애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 특히 변동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21대 국회의원 중 공시지가 상승, 주식 가치 변동, 가족재산 삽입 등 합리적 사유 외의 자산 증가와 고의적 누락은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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