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지난 15일, 친권 제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현행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 보호자, 아동권리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확대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친권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학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4,605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사례 중에 친권 제재 및 회복 선고는 총 103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오로지 검사에 한해서만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검사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1항에는 부모와 함께 할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도 부모와 분리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일 때는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분리조치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친권 종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일방의 부모, 후견인, 실제 학대 피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자, 또는 관련 기관 등으로 훨씬 폭넓게 부여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77% 이상이 부모인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대 부모의 친권제재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은 필수적이다”라며, “친권 제한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해 제2의 캐리어 감금 아동학대 사건을 막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 발표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에서는 친권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발표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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