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재발 방지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재발 방지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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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1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해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올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266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오히려 16.6% 증가했다.

이에 노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방지장치’란,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음주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장치로서,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제도화되어 실효성을 보고 있으며, 러시아는 연말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 다시 운전할 때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해야한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시킬 뿐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까지 규정하여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의무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노웅래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라며,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하여 음주 경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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