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18일, 구인하는 회사들이 면접과 필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에서 지난 8월,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가 면접 비용을 지출하는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인에서 2015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직회사의 29.1%가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많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공부, 면접복장 준비, 교통비 등을 위한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최근 경기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면접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구인자는 채용을 위한 필기·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에게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면접과 입사시험은 구인하는 회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비용은 구인하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면접비를 주는 것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고 싶었다”라며, “조속히 이 법이 개정돼 청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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