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확충 지원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생활SOC 확충 지원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9.2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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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는 22일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문화·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국유재산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유재산에 생활SOC 시설물 축조 허용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전대 허용 등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제휴=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제휴=뉴스1

또 생활SOC 사용 목적 매각 시 매각대금 분납(5년)을 허용하고, 분납대금의 일부납부(1/5)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다.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를 허용하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용료율도 인하(5%→2.5%)해 생활SOC 확충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도심 경쟁력 강화와 농촌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개발의 인용법률을 추가했다.

국유지 토지 개발 범위 확대 인용법률에 도시재생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을 추가해 토지개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생활SOC 확충 지원과 물납주식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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