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교통복지 실현 위해 버스 환승할인 재정 확보 규정하는 법안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교통복지 실현 위해 버스 환승할인 재정 확보 규정하는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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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 21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현행 철도·도로·항공 외 버스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현행 철도·도로·항공 외 버스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정성호 의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현행 철도·도로·항공 외 버스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정성호 의원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비로 지원되다가 2015년부터는 지자체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다. 버스 운송요금에 대한 지원이 전액 지방비로 전환되며, 지역 간 편차를 이유로 핵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버스 환승할인 제도는 국민의 교통비를 절감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끌고 있음에도 할인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무하다. 광역버스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의 경우 편의를 얻는 지역주민과 관계없이 관할 면허지의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노선 신설 기피 등 국민 교통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환승할인 등 교통 편리를 위한 제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중교통비 부담완화를 통해 국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현재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는 버스 운임에 대한 공적 부담을 정부 재정이 지원하도록 하여 교통편의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환승할인의 경우 시·도의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 부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필수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개선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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