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댐·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위한 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댐·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위한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9.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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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강화를 이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 의원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강화를 이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허영 의원은 저수지·댐 안전관리 강화를 이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8월, 춘천시 의암댐에서 폭우로 인해 떠내려간 인공수초섬 고정작업을 하던 인원의 배가 전복되고 의암댐 수문으로 빨려들어가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댐 관리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현행법상 안전관리 규정도 구체적이지 못해 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현행법상의 규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이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해의 원인에 태풍·홍수·호우·댐방류를 포함시키고, 저수지·댐 관리자의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긴급안전조치 불이행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리자가 저수지·댐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저수의 수위조절 및 방류, 수문개방에 관한 사항, 저수지·댐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기상 및 수문 관측과 태풍·홍수 등이 발생에 따른 저수 방류 시 선박 운영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함으로써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대책본부의 총괄·조정 기능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국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우선될 수 없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예방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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