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41만명, 추석 전 최대 200만원 새희망자금 지급
소상공인 241만명, 추석 전 최대 200만원 새희망자금 지급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09.23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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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차례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기간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으면 올해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도 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다.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폐업한 가계들과 함께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 사진제휴=뉴스1
 폐업한 가계들과 함께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중구 명동거리. 사진제휴=뉴스1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 측은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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