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주의하세요”…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명절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주의하세요”…허위·과대광고 361건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9.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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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명절 관련 건강 제품 등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을 맞아 의료제품과 식품 등 다양한 건강제품 온라인 광고 185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361건에 대해 광고 시정과 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국내·구매대행(해외직구 포함) 제품 총 301건을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13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관절염 예방(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81건 ▲퇴행성 관절염약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22건 ▲면역증진 강화와 항산화 작용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25건 ▲사포닌(항산화·항노화·항당뇨·간기능 개선) 등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 11건 등이다.

식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광고 위반 사례.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은 코로나19 예방과 건강을 위해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손소독제, 저주파 자극기 등 총 1549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22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의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 표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6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7건 등이다.

화장품인 손세정제와 관련, 주요 적발사례로는 ▲‘비누없이 사용’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64건 ▲‘세균 살균, 소독’ 등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 또는 손소독제 표방 광고 62건 등이다.

구중청량제 광고는 ▲‘감기, 바이러스 예방’ ‘혈류촉진’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광고 7건 ▲전문가 추천 등 과대광고 17건 ▲해외직구 제품의 의약외품 오인우려 광고 14건 등이 적발됐다.

저주파 자극기는 ▲공산품(저주파마사지기)에 ‘혈액순환’ ‘통증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 47건 ▲저주파 자극기로 허가받은 제품을 저주파치료기로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5건 ▲지난 6월 저주파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한 434건을 재점검한 결과 일부 시정되지 않은 6건이 단속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구중청량제,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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