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지난 23일,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날, 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대통령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놓고 대통령의 결정 방향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라며 법제화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또한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넣기도 했다.
다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명절 간 고속도로 통행 유료화가 이동 제한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47.7%,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49.9%로 나오는 등 국민적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 확산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 의원은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18년 1월부터 민생안정대책으로 계속 시행되었다”라며,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명절 기간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속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차량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으로 추진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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