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4일 가을철 산행이 증가함에 따라 숲 속 야생 독버섯 섭취로 인한 독버섯 중독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독버섯의 독성은 식후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중독증상이 나타난다. 구토와 발열, 설사 등의 위장장애뿐 아니라 독성성분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독버섯과 복어 같은 동·식물이 가진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총 21건이 발생했다. 관련 환자수는 135명이었다.
2000년 대한내과학회지에 따르면 치명적인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을 16명이 집단으로 섭취해 2명은 죽고 1명은 간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기도 했다.
또 2015년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서는 붉은사슴뿔버섯을 2~3조각으로 얇게 잘라 끓는 물에 삶아 섭취한 후 심한 탈모와 함께 피부가 벗겨지는 임상증례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독버섯 색깔이 모두 화려한 것은 아니다”며 “화려하지만 식용인 버섯도 있어 잘못된 상식과 속설을 믿고 독버섯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독버섯에 대한 잘못 알려진 정보로는 ▲색이 화려하거나 원색인 버섯 ▲세로로 잘 찢어지지 않는 버섯 ▲대(자루)에 턱받이가 없는 버섯 ▲벌레가 먹지 않은 버섯 ▲버섯 요리에 넣은 은수저가 변색되지 않는 버섯 등이 있다.
독버섯을 끓는 물에 삶거나 기름에 넣고 요리하면 독성이 없어진다는 생각도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청은 “야생버섯을 육안으로 관찰해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국내·외 전문적인 문헌 보고와 물질분석,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독버섯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조 산림소득자원연구과장은 “무분별한 야생버섯 섭취는 독버섯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판별 받아야 한다”며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를 위해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며 산 소유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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