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 소상공인 금융지원…최대 1000만원
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 소상공인 금융지원…최대 1000만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9.2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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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 16조4000억원, 2차 10조원 등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한다.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노래방. 사진제휴=뉴스1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노래방. 사진제휴=뉴스1

중기부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10개 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2.0%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이다. 그 후 2년간 대출 만기는 연장할 수 있지만, 일반 보증부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전국 12개의 시중은행에서 접수·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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