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세~1세 아기, 평균 1천400만원의 임대소득
만0세~1세 아기, 평균 1천400만원의 임대소득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9.28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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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조기상속 및 상속 증여에 대한 세금집행 불공정 이유”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018년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임대소득이 55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걸음마도 하기 전인 만0~1세 아기는 평균 14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자료제공=양향자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시, 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임대소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18세이하)는 총 6990명으로, 총 임대소득금액은 143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61891명에서 20182684명으로 42% 증가하였으며, 이들의 임대소득 총액은 3807900만원에서 5488600만원으로 3년새 4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소득이 있는 미취학아동(0~6)2016183명에서 2018342명으로 87% 증가, 초등학생(7~12)595명에서 873명으로 47% 증가, ·고등학생(13~18)1113명에서 1469명으로 32% 증가했다. 미취학아동의 임대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걸음마도 하기 전(0~1)에 임대소득을 올린 금수저 아기201827명으로, 이들의 총 임대소득은 39100만원이었다. 아기 한 명당 평균 1448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증가는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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