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경남·전남 261곳 피해어가에 45억4000만원 지원
해수부, 경남·전남 261곳 피해어가에 45억4000만원 지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9.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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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양수산부는 6~8월 재해로 피해를 본 전라남도‧경상남도 양식어가 261곳에 총 45억4000만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재해복구비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대상은 생물(전복‧톳) 피해, 가두리 시설과 양식장 관리선 피해 17어가로 지원 금액은 3억2000만원이다.

경남 재해복구비는 생물(굴‧홍합‧미더덕‧멍게) 피해 244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42억2000만원이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한 어민이 가두리 양식장을 밧줄로 묶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신안군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한 어민이 가두리 양식장을 밧줄로 묶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신안군

 

앞서 지난 24~25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강풍과 풍랑으로 생물과 시설 피해를 입은 전남도 어가와 빈산소수괴로 생물 피해를 본 경남도 어가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빈산소수괴(Hypoxia)는 용존산소농도가 낮은 물덩어리로 담수유입이나 수온 상승 등이 원인이다. 어패류의 호흡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어업재해 복구계획에는 생물(미더덕) 입식비에 대한 재해복구지원 항목이 신설돼 빈산소수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 미더덕 어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산 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단가도 인상돼 현실화된 수준의 복구비를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노헌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복구비 지원계획을 확정해 피해어가가 이른 시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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