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 보좌관 불기소, 지원장교 지원대장 군 검찰 송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 보좌관 불기소, 지원장교 지원대장 군 검찰 송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9.28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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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이탈죄’ 성립 않고, 병가승인 받아 수술 치료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재수사 개시 1개월여 지난 28일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휴가특혜의혹과 관련해 관련자에 대해 불기소 및 군 검찰 송치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들 서씨 휴가의혹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들 서씨 휴가의혹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 동부지검은수사결과 병가 및 휴가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씨의 휴가와 병가에 대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다""구두로 통보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추미애 장관 전직 보좌관 A씨는, 추 장관과 주고 받은 카카오 메시지에서 "아들에게 연락 취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A씨는 "지원장교와 통화했다. 한 번 더 (휴가를) 연장해 달라 요청해둔 상황이고, 내부검토 후 연락받기로 했다"고 회신 후, 다시 "휴가 건은 처리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

보좌관 A씨와 지원장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 밖에 남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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