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단속 강화…불법개조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단속 강화…불법개조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0.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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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해 이를 활용,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에 낙하되면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크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해 튜닝승인과 검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물릴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검사를 통한 해당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동차검사소에도 협조 요청했고, 화물차 유관단체에도 사례를 전파해 업계 자정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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