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5호기 재가동 승인…고리 3·4호기 재가동도 허용
원안위, 한빛 5호기 재가동 승인…고리 3·4호기 재가동도 허용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10.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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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4월10일부터 정기 검사를 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5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 등의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공극 1개소가 확인돼 공극 보수를 완료했다.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CLP 두께감소에 대한 추적점검에서는 기준 두께인 5.4mm이하 CLP 부위는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

제 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제 1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특히 한빛5호기는 안전성 증진을 위해 부식에 강한 재질(Alloy 690)의 전열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했다. 교체 후 배관의 용접검사, 전열관 비파괴검사, 계통누설시험 등의 결과가 관련 요건과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원자로상부헤드 관통관 용접부(총 84곳)도 부식을 예방하기 위해 Alloy 690으로 덧씌움 용접을 수행했다.

검사과정에서 허용 기준 이상의 표면결함이 확인된 관통관 용접부 35곳에는 계획된 덧씌움 용접보다 1층 더 보강용접을 수행했다.

또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5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고 4건은 이행 중이다.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은 16건 중 13건은 완료하고 3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5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와 임계 후 교체 증기발생기 성능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태풍 마이삭으로 정지된 고리3·4호기의 원자로 정지 원인과 정상운전을 위한 한수원의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해 고리3·4호기의 재가동도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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