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최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발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칠승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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