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군대 내의 인권을 법과 제도로 향상시키겠다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모씨, 군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과 관련한 인권문제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추 장관 아들 군대 미복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발표 후에도 ‘군인권센터’ 홈페이지는 물론, 언론에서 임태훈 소장 공식 입장을 찾아 볼 수 없다.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민의 불평이나 불만을 처리하는 ‘옴부즈만’ 역할을 하겠다며 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던 군인권센터 역할에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지난 25일 ‘북한이 서해 북측 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북한군이 '제네바 제4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9조를 위반하여 희생자의 신체의 자유와 생명을 자의적으로 박탈한 사안에 관하여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군에 의한 비인도적 민간인 사살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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