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지난 3년간 구급차 교통사고 302건, 전체 소장차 교통사고 488건 중 61.9% 차지해, 구급차 및 구급대원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업무여건 보장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은 구급 61.9%, 화재 17.2%, 구조 6.6%, 행정업무 4.7%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로 분류된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내면 책임은 긴급 자동차 운전자가 지게 된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사고의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소방 당국은 구조대원들이 사고로 위축되지 않고 소신 있게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소방차량 교통사고 10건 중 6건은 구급차”라며, “최근 구급차 진로 방해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미흡하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급차량에 대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