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보고서를 인용 “과기부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 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성과측정, 자산운용 변동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운용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제한 업체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며, “이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18년 10월 징계 처분(견책)을 받았다”고 덧 붙였다.
조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파진흥원의 추후 조치는 아리송했다”며. “최씨는 견책 조치로 2018년 10월 나주에 있는 본원에서 서울 마포에 위치한 북서울본부로 발령을 받았다. 본원에서 본부로 발령이 나긴 했지만 '상경'을 한 셈이다. 더구나 올해 1월에는 수도권을 총괄하는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두 사람은 투자가 진행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가량의 상여금과 성과연봉을 받아갔다. 이들이 이 기간동안 받아간 성과급은 각각 6500만 원과 6700만 원에 이른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고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파진흥원 측은 “현재 해당 직원들은 정상 근무 중”이며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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