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등 발암 추정물질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강화
감자 등 발암 추정물질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강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0.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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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과자류 등 아크릴아마이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가공 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별 권장규격을 설정, 내년 1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120도 이상)에서 가열·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발암추정물질, Group 2A)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는 2007년부터 감자스낵에 한해 아크릴아마이드 권고치(1mg/kg)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국민의 민감성과 노출기여율, 오염분포도 등을 고려해 법적인 권장규격(0.3~1mg/kg)으로 운영하고, 생산업계의 아크릴아마이드 저감화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튀김. 사진제휴=뉴스1
튀김. 사진제휴=뉴스1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은 ▲민감층 주요 섭취 식품(영·유아용 식품, 시리얼류) ▲노출기여도가 큰 식품(과자와 식품접객업소의 감자튀김, 커피) ▲오염도가 높은 식품(고형차, 곡류가공품 및 즉석섭취식품) 등에 설정했다.

식품별 아크릴아마이드 권장규격 영‧유아용 식품과 시리얼류는 0.3mg/kg 이하, 커피(볶은 커피, 인스턴트 커피, 조제커피)는 0.8mg/kg 이하, 과자와 감자튀김(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다류(고형차), 곡류가공품, 즉석섭취식품은 1mg/kg 이하다.

권장규격은 내년 1월1일 이후 국내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식약처는 매 2년마다 운영결과를 평가해 기준·규격으로 전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장규격을 초과하면 우선 영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 자율회수, 생산·수입 자제, 저감화 등의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권장규격 운영취지를 식품업계와 주요 수출국에 알려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한편, 권장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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