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감]농협 “비상임조합장 37년 장기 집권 조합장에 연봉은 1억5천만원 초과”
[20 국감]농협 “비상임조합장 37년 장기 집권 조합장에 연봉은 1억5천만원 초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10.16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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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이상 비상임 조합장도 전체의 28.1%, 장기 재직에 따른 비위 발생 우려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지역 농협의 비상임조합장 제도가 사실상 조합장들의 영구집권 수단과 고액연봉 지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농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 농축협 중 462(41.3%)이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운영 중이고, 그 중 75(16.2%)4선 이상의 비상임조합장이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임조합장들 중 10선(37년) 1명, 9선(33년) 3명, 6선(21년) 11명, 5선(17년) 18명, 4선(13년) 42명 등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며 재도개선을 지적하고 있는 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 제공
비상임조합장들 중 10선(37년) 1명, 9선(33년) 3명, 6선(21년) 11명, 5선(17년) 18명, 4선(13년) 42명 등 장기집권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며 재도개선을 지적하고 있는 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 제공

농협 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10(37) 1, 9(33) 3, 6(21) 11, 5(17) 18, 4(13) 42명 등이었다.

지역농협은 상임조합장,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구분되는데,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의 연임은 2(3)로 제한되지만, 예외규정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의 자산규모가 1500억원 이상이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가능하고,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자산규모 3천억원 이상 조합은 의무적으로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더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직 조합장들의 영구집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다선의 비상임조합장들은 연봉도 많이 받았다. 15천만원을 초과해 고액 연봉을 책정한 5선 이상 비상임 조합장은 전체 32명 중 9(28.1%)이었다. 이는 전체 비상임 조합장 중 15천만원 초과한 조합장의 비율 5.1%보다 무려 23%p 높은 수치였다.

장기재직 비상임 조합장을 둔 지역농협에서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몰아주기 등 비위 의혹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언론을 통해 10선의 지역조합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친인척 요직에 임용하고, 부인과 처남이 임직원으로 있던 업체가 지역 하나로마트에 용역인력 공급하는 등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9선의 조합장이 있는 지역농협은 2012년부터 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16개의 불법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무단 점유하고 있었지만, 관리소와 지자체 측에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는 등 일종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다.

최인호 의원은 비상임조합장 제도가 취지와는 무색하게 장기집권화, 토착세력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비상임조합장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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