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감]권영세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유흥배당’ 전락 우려”
[20 국감]권영세 의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유흥배당’ 전락 우려”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0.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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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은 10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제휴=뉴스1
사진제휴=뉴스1

현재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성 정책수당은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발급 기준으로 22종류이다. 그중에 경기도가 ‘정책실험’으로 진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약 69만 명에게 6,9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 시행 초기 보건복지부는 청년기본소득 사용처에 있어 유흥, 주류, 위생업종, 사행업종, 귀금속류, 고급양주 등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사용처 제한 검토의견을 전달했고 경기도가 수용하며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20년 7~9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실적 252만3,221건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일반가맹점 사용처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성인용품, 모텔, 전자담배, 귀금속, 주류판매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청년지원금 100만 원 전액사용 건수도 많이 있어 ‘금깡’ 의심거래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2020년 7월~9월  3개월간 청년기본소득 사용실적 253만건 중 일부 발췌, 자료제공=권영세 의원
2020년 7월~9월 3개월간 청년기본소득 사용실적 253만건 중 일부 발췌, 자료제공=권영세 의원

또한 권 의원은 “경기도에서 매년 1,500억 원 이상 혈세가 청년기본소득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구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노래방, 금거래소, 유흥주점, 성인용품점 등 ‘유흥배당’, ‘꽁머니’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정책 방향성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의 청년을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며, 도지사의 치적 쌓기용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의원은 현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에 대한 재설계 방안으로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처 제한, 청년기본소득 실험 정책 효과성 분석, 부정사용 방지에 대한 대책 수립을 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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