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부의장은 “국내 총 데이터 사용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에도 공익광고 방송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상파나 종편, 보도채널과 달리 유튜브나 주요 포털 등 온라인 사업자는 공익광고 편성과 관련한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광고 부과 의무는 방송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59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나, 포털 및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은 “방송시장의 중심이 지상파 방송사에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전환되었다”라며, “구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해당 기업에 공익광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과 같은 질의에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법 등을 적극 살피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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