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직원, 향응수수·성희롱 등 모럴해저드 심각
가스공사 직원, 향응수수·성희롱 등 모럴해저드 심각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0.2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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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가스공사 A직원은 지난해 2월 노래방 도우미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태워 음주운전 하던 중 본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해 그해 3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 C직원은 2018년 6월  만사니오 사업현장 취재 지원을 위해 기자 2명과 함께 멕시코시티를 방문, 환송회 회식 자리에서 멕시코 법인에 채용된 현지 한인 여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해 그해 8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감봉 1월 처분을 받은 직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상 출장을 핑계로 근무지 무단이탈, 휴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질병휴가와 이사휴가를 사용해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이 부하직원을 성희롱을 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던 시설관리업체에 자신의 부친을 청탁해 채용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사진제휴=뉴스1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사진제휴=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국가스공사로에서 받은 소속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1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업무태만과 인사청탁 등 성실의무 위반이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25명, 성희롱·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19명, 직장이탈금지 위반 7명 순이다.

특히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2017년 1명에서 2018년 7명, 지난해 1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가스공사는 “금품·향응수수, 성비위, 채용비리 등 중대 비위행위 근절을 공사 조직문화 혁신과제로 삼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있다”며 “금품향응수수는 감봉, 정직 처분기간 최대 6월로 강화, 채용비리 징계시효 연장, 중대비위 처분 시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2급 이상 직급강등과 정직이상 영구승진제한 등 매년 처벌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은 “가스공사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처벌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성희롱, 음주운전, 채용비리, 향응수수 등 중대 비위가 끊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며 “비위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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