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건수는 19,429건으로 2010년 10,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으며, ‘허위공문서’는 1,814건 중 기소율 2.9%, ‘독점폭행’ 876건 중 기소율 0.3%로 나타났으며,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2018년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 31.3%로 상대적으로 절반도 안 되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사건 접수 건수 2,317건 중 기소율은 0%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도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다”라며, “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 ‘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의 ‘라임 사건’에서도 검사들의 향응 등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검찰은 자기추상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