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국감]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증가, 기소율은 1% 미만
[20 국감]공무원 직무 범죄 9년간 82%증가, 기소율은 1% 미만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0.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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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건수는 19,429건으로 2010년 10,667건에 비해 82%나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7.0%에서 0.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소병철 의원
자료제공=소병철 의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유형별로는 2018년 기준 15,001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한 ‘직권남용’의 경우 기소율은 0.2%에 불과했으며, ‘허위공문서’는 1,814건 중 기소율 2.9%, ‘독점폭행’ 876건 중 기소율 0.3%로 나타났으며, 다른 범죄유형에서도 기소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뇌물의 경우 570건 중 기소율 14.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2018년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기소율 31.3%로 상대적으로 절반도 안 되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일반 국민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자료제공=소병철 의원
자료제공=소병철 의원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사건 접수 건수 2,317건 중 기소율은 0%로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기소율도 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소병철 의원
자료제공=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를 소임으로 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일탈을 저지르면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다”라며, “도덕적으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마땅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렇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공수처를 설치해 검사들의 ‘셀프 면죄부’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의 ‘라임 사건’에서도 검사들의 향응 등 비리를 은폐해 왔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검찰은 자기추상의 자세로 자신의 잘못을 더욱 가혹하게 처벌해야 국민들이 신뢰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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