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운행제한·적재제한 위반 잡는다
22일부터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운행제한·적재제한 위반 잡는다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10.21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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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한다.

화물차. 사진제휴=뉴스1
화물차. 사진제휴=뉴스1

특히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해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되면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만~300만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등이 부과된다.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다.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도 집중 단속을 한다. 특히 용달차 등 4.5t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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