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사·정 합동 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
해수부, 노·사·정 합동 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0.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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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11월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 외국인선원·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다.

조업을 마치고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항으로 들어오고 원양어선. 사진제휴=뉴스1
조업을 마치고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항으로 들어오고 원양어선. 사진제휴=뉴스1

올해 상반기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이런 문제와 함께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상·하반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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