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2021년 6월에 발효되는 개정 행정사법에 따라 출범 예정인 ‘대한행정사회 출범준비위원회’가공청회, 세미나 등 회원들과 전문가들의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어 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다.
행안위 국감에서도 현재 알려진 8인의 설립준비위원이 회장을 추천·추대하고 8인 설립준비위원이 당연히 부회장 및 주요임원이 되는 기관구성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됐다.
이에 대해 공인행정사협회 정회원 K씨는 “이 같은 기관구성안이 회원 행정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것이며, 개정 행정사법 발효시점이 2021년 06월이므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안정적 설립준비를 위한 시간이 충분한 상황에서 올해 12월에 서둘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공정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원회는 회원 명단과 8개 협회의 재산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고도 했다.
K씨는 “회원 정수는 단일 협회 설립기초이므로 행정안전부가 직접 현행법에 따라 각급 시·도에 업무신고가 된 행정사 수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파악된 회원(1만3천여 명으로 추산)을 상대로 직선제, 간선제, 기관구성, 회비, 교육 등에 관한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행안위에서도 단일 협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8개 협회 및 회원 상호 간에 회원 자격과 기본재산의 현황 및 처리 등에 서로 다른 사정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11만명이나 되는 공인중계사협회도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회원 1만3천여명이 직선제로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수의 회원들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은 국감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단일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원회가 정관 작성 등 설립준비절차를 공청회, 세미나 등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권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해 단일 대한행정사회가 출범하는 만큼, 회원 행정사들의 총의를 모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단일 협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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