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도 조절 장치 설치 냉장·냉동 탑차 적발…수사의뢰
불법 온도 조절 장치 설치 냉장·냉동 탑차 적발…수사의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0.2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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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불법 온도 조절 장치를 설치한 냉장·냉동 탑차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장·냉동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한 업체 4곳과 위반차량 8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3곳과 운반차량 8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1곳으로 식약처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했다.
  
이번 조치는 냉장·냉동식품을 제조·운반하면서 보존·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9월15일부터 10월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 등 총 11곳을 점검한 결과다.

탑차 - 냉장·냉동 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모습.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탑차 - 냉장·냉동 온도 조절기 불법 설치 모습.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조사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 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보수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 우유류(냉장) 보관온도는 10~13.2도, 아이스크림류(냉동)는 -17~-2도로 냉장제품은 최대 3.2도, 냉동제품은 최대 16도를 초과하는 등 보존·유통기준을 위반했음에도 냉장·냉동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조작해 온도 기록지를 거래처에 제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A업체는 작업장의 청소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냉장·냉동차량에 온도를 임으로 조작하는 일명 ‘똑딱이’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냉장·냉동식품을 운반하는 업체에 대한 불시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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