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21일, 저소득 특고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하는 ‘특고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 노동자와 달리 특고노동자 본인이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고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로 나타나 20.3%에 해당하는 특고노동자만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특고노동자의 산재 재해율은 1.95%로 일반 근로자 재해율 0.58%에 비해 3.4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고노동자가 근무환경에서의 재해 비율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80%에 가까운 특고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대부분의 특고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주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료에 대한 특고노동자의 부담 또한 산재 적용제외 신청 사유 중 하나이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료의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준병 의원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산재위험이 높은 저소득 특고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특고노동자들을 산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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