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인 “교부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해”
코로나19 의료인 “교부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10.2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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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 각 시도에 교부 결정 통보에도 대구 · 경북만 지급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코로나19 의료진 수당은 국회 추경 심의를 통해 3차에서 120, 4차에서 179억이 편성되어 총 299억이 편성되어 코로나 19 의료진 및 관련 종사자 38,761명에 대한 수당으로 정부는 3차 추경(923), 4차 추경(928)을 각 시도에 교부 결정을 통보하였으나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역의 의료진들은 아직 관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자료제공=신현영 의원
자료제공=신현영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지급 시도별 집행실적에 따르면 3·4차 추경을 통해 국회에서 편성된 의료진 수당이 집행된 시도는 대구·경북에 그쳤으며 경기도는 11월 중 집행할 예정임을 밝혔고 나머지 시도는 집행실적과 집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현영의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되는 등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진의 헌신만으로 국가 방역이 유지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3, 4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가 교부 결정을 통보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19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해당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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