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두순 출소 대비 철저…CCTV 증설·1대 1 전자감독
정부, 조두순 출소 대비 철저…CCTV 증설·1대 1 전자감독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0.30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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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에 대비해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 방안,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증설하고,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두순 관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 규정 명확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조두순 출소를 대비해 경기도 안산시내에 설치되는 방범용 CCTV. 사진제휴=뉴스1
조두순 출소를 대비해 경기도 안산시내에 설치되는 방범용 CCTV. 사진제휴=뉴스1

법률 개정과 병행해 조두순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 범죄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대 1 전자감독을 하고, 관할 경찰서 대응팀 운영을 통한 24시간 밀착 감독과 함께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한다.

보호관찰관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해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경찰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조 강화로 범죄예방 및 사후검거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안산시(도시정보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연계, 안산시 CCTV 자료를 활용해 행동내역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언론 등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의사를 우선 존중한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과 심리 지원도 추진한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관찰관 188명 증원(안)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완료 했다.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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