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위반 ‘지분 차명매입 재무제표 분식회계 등’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납입자본금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로 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 하는 ‘자본금 불법충당’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승인에 이어,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mbn에 대하여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무정지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유지, 외주 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져 최악의 경우였던 승인취소 결정은 모면하게 되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벌었다는 평가다.
이러한 방송위 결정에 대해 mbn 측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mbn의 ‘법 위반’이 명확해 법조계에서는 소송 단계에서 법원에서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mbn은 2011년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3000억 원 이상을 계획했으나, 550억 원이 부족하자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하고 재무제표를 분식회계 처리하는 등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mbn 경영진은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억의 선고가 내려지자, 장승준 대표이사가 사퇴 발표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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