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 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이 지적한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미흡에 대한 재도개선 방안으로 발의된 것이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지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 43,408개소인 83%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지자체장이 정기적으로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였고, 불법 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다.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공중화장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몰카범을 강력처벌하고,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을 시급히 설치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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