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되팔이 처벌”…관세청,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해외직구 되팔이 처벌”…관세청,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11.05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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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관세청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는 지난해의 경우 직전 3주보다 해당국가에서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각각 48%, 23% 증가하는 등 특송물품이 한해 중 가장 집중돼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이 기간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임시개청을 적극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인천 중구의 한 항공화물 물류창고에 해외에서 들여온 화물들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인천 중구의 한 항공화물 물류창고에 해외에서 들여온 화물들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집중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판매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를 할 계획이다.

김기동 특수통관과 과장은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위해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으니 구매 시 조심할 것과, 해외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할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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