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M&A)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M&A는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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