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병)은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 이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 1년 이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이다”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의원은 박장관에게 유령수술을 뒤에서 사주한 사람에 대한 처벌수의를 높이는 것과 함께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해당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법안이다.
궐칠승 의원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제기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게 되어도 이것이 의료인의 과실인지의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할 수단이 수술실에 설치된 CCTV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등에 대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한국리서치에서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93%의 응답자가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했으며, CCTV 설치·운영 시 기대되는 점에 대해서 약 45%의 응답자가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분쟁해소’라고 응답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의료업계에서는 수술실 CCTV가 의료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수술 시 의료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위의 여론조사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관리 소홀에 따른 수술 영상 유출 및 개인정보 침해(45%)’, ‘의사의 소극적 의료 행위(2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15%)’이라고 응답하였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실보다 득이 큰 결과를 낳기 위해 앞으로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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