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장관 국립대 교수 - 국민의혹 ‘묵비권’. 가족 방어엔 ‘검찰 공격하며 적극 해명’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반일 테마주 매입’ 지적에 대해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8일 조 전 장관은 개인 sns에 “정경심 교수, ‘반일테마주’ 매수?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합니다”라며, “지난 15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7월 중순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울리며 일본정부를 비난할 때 정 교수는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비난했음을 알게 되었다”며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하고자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조 전 법무부장관은 “당시 정 교수는 정권 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 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하였다”며,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375,000원 이다”라며 책임 회피성 해명을 했다.
그러나 주식거래가 공직자 윤리 및 금융실명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모 국회출입 기자는 “국민의 의혹엔 묵비권, 부인 변명엔 적극적”이라며, “본인의 공직자 윤리 및 금융실명법 위반” 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글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그 저의를 알고 있다. 앞으로 개인 sns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들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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