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연속된 당헌 당규 개정”
더불어민주당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연속된 당헌 당규 개정”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11.1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현역 국회의원 공천, 보궐선거를 위한 또 다른 보궐선거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부터 1일까지 2일간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당헌 개정안을 전당원 투표에서 86.6%의 찬성으로 개정했다.

경선에서의 25% 감산비율을 지난 8월 전당대회 직전 폐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4.7재보선기획단 회의에서 박광온 단장(앞줄 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경선에서의 25% 감산비율을 지난 8월 전당대회 직전 폐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4.7재보선기획단 회의에서 박광온 단장(앞줄 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어 2019년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경선에서의 25% 감산비율을 지난 8월 전당대회 직전 폐지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4월의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 7월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따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현역 국회의원들의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문호 개방을 염두에 둔 개정 작업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보궐선거비용 835억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감산점을 폐지함으로서 금번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이 공천이 된다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