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대표발의
이소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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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과천)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이소영 의원
사진제공=이소영 의원


이번 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치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기후위원회영향평가·에너지전환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이로써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발표한 그린뉴딜(Green Nwe Deal) 정책과 지난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법안 발의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린뉴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EU는 2019년 말 2050년 탄소중립경제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으며,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당선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1,900조 원(1.7조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600조 원(5조 달러)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다”라며, “그린뉴딜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렌드, 헝가리에 이어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한편, 함께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은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과 녹색분류체계 마련, 기후환경 위험이 가져올 금융위험 관리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이 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녹색금융이란, 환경·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말로, 환경개선·금융산업발전·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형태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제연합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는 녹색금융에 대해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자율적인 심사 및 감시체계를 만드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두 법안을 비롯하여 앞으로 추진될 법안들은 심사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 국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법률과의 관계 조정,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적합한 최적의 법률들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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