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도 스마트폰으로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도 스마트폰으로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11.12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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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앞으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등이다.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진단결과서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이달 말 20종, 12월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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