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추진…환자안전 개선·의료정보 교류기반 마련
복지부,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추진…환자안전 개선·의료정보 교류기반 마련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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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 개선과 의료정보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사업을 13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은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시행에 맞추어 인증 기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국내 3000여 개 의료기관에 확대·보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10월 사업자 공모와 선정평가를 통해 10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활용 구조.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공통 모델 의료데이터 활용 구조.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정보업체·의료기관은 EMR을 통한 임상현장의 환자안전 기능 개선을 위해 ▲인증된 EMR 제품의 의료기관 확대·보급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통한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기능 구축 ▲국제 규격의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등의 과업을 수행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10개 의료정보업체는 그간 준비한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EMR 제품별로 서로 다른 환자 가족력, 약물 알레르기 정보 등의 용어·서식 표준화와 환자 진료기록 공유 등 EMR 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협력방안을 토의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구현한 EMR 기능을 의료기관의 임상현장에 실제 적용하여 현장의 활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 의료정보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사업이 자체 개선 여력이 부족한 중소 병·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을 활성화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근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의료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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