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위한 법안 대표발의
구자근 의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위한 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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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구자근 의원
사진제공=구자근 의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2019년 1월에 도입되어 신혼부부에 한해 수도권 4억 원, 그 외 지역에는 3억 원의 주택에 대해 5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었으나, 2020년 8월부터 정부는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낮아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감면대상 주택(4억 원 이하) 수가 극히 미미하다”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수요자임에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소득기준 제한(7천만 원 이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최근 급격한 가격 상승세 및 거래량 감소세 감안 시, 현행 취득세 감면 기준으로는 정책 시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감면대상 소득기준에서 합산소득을 7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으며,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도 증액하도록 했고,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제공=구자근 의원
자료제공=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은 “취득세 감면제도의 경우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제도시행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취득세 감면 기준인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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