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필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필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1.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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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사진은 한 어린이집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한 어린이집의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22개고, 시설 수는 약 9만4000곳이다. 교육대상자는 약 77만5000명이다.

시행령안 규정 어린이이용시설 10개는 ▲외국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유아 체험교육을 위한 시설(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학교(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행안부 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행안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과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법률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국가·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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