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중 코스탁협회(회장 정재송)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정부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에 이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선택적용'이 명문화되면 소액주주 보호 효과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지방소재 코스닥기업은 적대적 M&A 방어가 어려워 경영권 위협에 더욱 취약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17일 코스닥협회(회장 정재송)에 따르면 “현행 상법에 상장회사의 경우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소유비율은 낮추고 보유기간(6개월 이상) 요건이 있다”며, “그러나 비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으로 지분율 요건만 규정하고 있어 기습적인 지분 취득을 통한 주주권 남용방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의 경우 기습적인 지분 취득을 통한 주주권 남용방지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상법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단 3일만에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가능해져 시가총액이 낮은 지방소재 코스닥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코스탁협회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닥협회는 충북 소재 ‘U사’를 개정 법안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1억 2천5백만 원으로 대표소송 제기 또는 이사 등의 위법행위 유지청구(지분율 1%)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스닥협회 정재송 회장은 “6개월 보유 기간의 제한 없이 단 3일만에 이사. 감사 해임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이사 등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 등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비용증가로 지방 소재 코스닥기업은 경영활동이 더 위축되어 지역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수주주권을 이용해 경영권을 위협할 경우 지방소재 코스닥 중소기업은 즉각적인 방어가 쉽지 않으므로 보유기간 요건은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응할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며, “악의적 경쟁업체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고, 회사와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주에 한정하여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간요건을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필수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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