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474억원 지원…12월20일까지 접수
가족돌봄비용 474억원 지원…12월20일까지 접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1.1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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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까지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1772명에게 가족돌봄비용 474억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접수 건수가 급증했으나 최근 등교수업 확대 등으로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황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 38.3%, 100인 미만이 52.6%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3.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4.4%) 순으로 지원 인원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였다.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 안내.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 안내.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무급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운영 중인 제도다. 올해 연말 사업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오는 12월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12월 중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12월20일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 12월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 신청은 12월1일부터 20일까지 할 수 있다.

사용 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지원금을 지급한 고용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안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경우도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육아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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