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첩약에 건보적용…38만원→7만원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첩약에 건보적용…38만원→7만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1.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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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진행한 적 있으나 전국단위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첩약 건강보험 사업모형.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사업모형.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 개 한의원(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앞으로 안면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전에는 10일 기준 약 16만원~38만원(관행수가)이었다.

10일 이후 같은 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때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으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과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월경통 등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줄어들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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