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19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오늘날 청소년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로서 그 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청소년의 자기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욕구 증가는 청소년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개별적 정책 대응을 위해 약 40여 차례 일부개정이 반복되면서 법의 전체적 체계성이 약화 되었다”라며, “아울러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제정 당시의 내용과 구성이 거의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전부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 청소년의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 청소년 정책·활동·복지·보호 등 용어 정의, 청소년 인권 존중,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청소년 기본·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능력 개발을 위한 대책 마련, 청소년전문가 양성과 자질 향상 시책 마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청소년 인권, 복지, 근로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법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생활하는데 인정받지 못했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이 사회문제 해결의 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